에너지이용 합리와법에 따라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와법에 따라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조종할 수 없는 것은?
1
압력 용기
2
용량이 581.5킬로와트인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
3
용량이 700 킬로와트의 온수발생 보일러
4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 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해설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현행 법령의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교육 이수만으로 조종이 허용되는 만큼 그 범위가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 10㎡ 이하인 증기보일러, 용량 581.5킬로와트 이하인 온수발생·열매체 가열 보일러로 한정된다.
제시된 700킬로와트의 온수발생 보일러는 이 기준인 581.5킬로와트를 넘어서므로 교육 이수자가 조종할 수 없고,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검사대상기기 조종자가 조종해야 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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