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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3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를 임의로 사용한 자
4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된 효율관리기자재를 생산한 자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와 관련해 조종자(현행 법령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임하지 않은 자, 검사를 받지 않은 자, 불합격한 기기를 임의로 사용한 자는 모두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함께 적용되는 대상이다.
반면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된 효율관리기자재를 생산한 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검사 의무 위반이 아니라 효율관리기자재의 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별도의 벌칙 조항이 적용되므로, 이 문제에서 묻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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