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명…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명령을 할수 있는 자는?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시·도지사
3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4
에너지관리진단기관협회장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시·도지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진단·지도 업무를 수행하지만 개선명령의 주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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