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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 사용량·제품생산량
2
해당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3
내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4
에너지사용기자개의 현황
해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사항은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에너지관리자의 현황이다.

즉 계획에 관한 신고는 해당 연도분까지이며,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내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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