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 중 소형온수…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 중 소형온수보일러의 적용범위 기준은?
1
가스사용량이 10kg/h를 초과하는 보일러
2
가스사용량이 17kg/h를 초과하는 보일러
3
가스사용량이 21kg/h를 초과하는 보일러
4
가스사용량이 25kg/h를 초과하는 보일러
해설
검사대상기기 중 소형온수보일러는 전열면적 14㎡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MPa 이하인 온수보일러 중,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이에 상당하는 열량)를 초과하는 것이 적용대상이다.
이 기준 이하의 소형 가스온수보일러는 가정용 등으로 보아 검사대상기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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