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에너지 공급을 제한 조치하고자 할 경우,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에너지 공급을 제한 조치하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치 예정일 며칠 전에 이를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 사용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는가?
1
3일
2
7일
3
10일
4
15일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