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다음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종할 수 없는 보일러는?
1
용량이 10t/h인 보일러
2
용량이 20t/h인 보일러
3
용량이 581.5kW인 온수 발생 보일러
4
용량이 40t/h인 보일러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구분되며, 에너지관리산업기사는 용량 30t/h 이하의 보일러까지 조종할 수 있고 그보다 큰 보일러는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종해야 한다.
따라서 10t/h·20t/h 보일러와 581.5kW 온수발생 보일러는 산업기사가 조종할 수 있지만, 30t/h를 넘는 40t/h 보일러는 조종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