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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몇 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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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2
5년
3
7년
4
10년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수요 관리 등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실행계획이 수립·시행되는 구조이므로, 3년·7년·10년은 법령상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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