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얼마 이상인자를 나타내는가?
1
1천 티오이 이상인 자
2
2천 티오이 이상인 자
3
3천 티오이 이상인 자
4
5천 티오이 이상인 자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000티오이(TOE)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매년 에너지사용량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에너지진단 대상이 되는 등 법이 정한 관리 의무를 지게 되므로, 기준 수치를 1천·3천·5천 티오이로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