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1
7일
2
10일
3
15일
4
20일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