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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에너지의 절약을 위해 정한 “자발적 협약”의 평가 기준이 아닌 것은?
1
계획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2
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노력
3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
4
에너지 절감량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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