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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이 아닌 것은?
1
에너지의 배급
2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3
에너지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4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에너지의 배급, 비축과 저장,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이 실제로 위임한 하위법령의 형식과 다르므로, 나열된 조치 중 이 항목만 법에서 정한 수급안정 조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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