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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은 몇 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는가?
3년
5년
7년
10년
에너지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에너지 수급 안정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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