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 사용량.제품 생산량
2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 사용예정량.제품 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에너지이용효과.에너지수급체계의 영향분석현황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년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 사용량·제품 생산량,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 사용예정량·제품 생산예정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등을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반면 '에너지이용효과·에너지수급체계의 영향분석현황'은 대규모 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에 협의하는 에너지사용계획에 담기는 성격의 항목으로, 다소비사업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신고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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