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가 효율관리시험기관으…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가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그 측정결과를 며칠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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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거나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 절차는 시장에 유통되는 효율관리기자재가 신고된 효율등급·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 맞는지를 사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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