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안정을 위한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안정을 위한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는?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2
석탄산업법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4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자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에너지저장의무 규정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석탄산업법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공급 안정성이 중요한 주요 에너지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액화석유가스(LPG)사업자는 이 규정이 열거하는 저장의무 부과대상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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