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실시 전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대통령
2
시. 도지사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
에너지 경제연구원장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사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에너지 다소비시설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 방안을 사전 검토받도록 하는 제도로,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에너지경제연구원장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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