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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일러 보존방법은?
- 보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 1년 이상 보존할 경우 방청도료를 도포한다.
- 약품의 상태는 1~2주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 동 내부의 산소제거는 숯불 등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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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밀폐 건조보존법
2
만수보존법
3
질소가스 봉입보존법
4
가열건조법
해설
제시된 조건은 보존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 보존, 1년 이상이면 방청도료 도포, 약품 상태를 1~2주마다 점검, 동(드럼) 내부의 산소 제거에 숯불 이용 이다. 흡습 약품을 넣고 밀폐한 뒤 그 약품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점이 석회밀폐 건조보존법의 결정적 특징이다.
석회밀폐 건조보존법은 보일러수를 완전히 배출하고 내부를 건조시킨 다음 생석회(CaO)·실리카겔 등 흡습제를 동 내부에 넣고 밀폐하여 습기와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6개월 이상 장기 휴지 시에 쓴다.
만수보존법은 2~3개월 이내 단기 휴지 시 보일러수를 가득 채워 두는 방법, 가열건조법 역시 단기 휴지 시 열로 말리는 방법이며, 질소가스 봉입보존법은 약 0.06 MPa 정도로 질소를 채워 산화를 막는 방법이라 '약품 점검'이라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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