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 대상기기 조종자의 해임신고는 신고 사유…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 대상기기 조종자의 해임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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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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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해임(또는 퇴직)시킨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임(퇴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에서 정하는 기한이며, 조종자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해임하거나 퇴직하기 이전에 다른 조종자를 선임하도록 함께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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