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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인정검사 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인정검사 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의 조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용량이 3t/h인 노통 연관식 보일러
2
압력용기
3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300kW인 것
4
증기 보일러로서 최고사용 압력이 0.5MPa이고 전열면적이 9m2인 것
해설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조종범위는 압력용기, 온수를 발생시키거나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kW 이하인 것,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압력용기, 용량 300kW인 온수보일러, 최고사용압력 0.5MPa·전열면적 9㎡인 증기보일러는 모두 조종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나 용량이 3t/h에 이르는 노통연관식 보일러는 이 한도를 크게 넘어서는 대형 보일러여서 조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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