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검사대상기기 폐기신고서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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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대상기기 폐기신고서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검사대상기기의 설치·변경·사용중지 등 각종 신고 절차와 함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한으로, 신고를 지연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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