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안전사고의 종류가 아닌 것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보일러 안전사고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노통, 수관, 연관 등의 파열 및 균열
2
보일러 내의 스케일 부착
3
동체, 노통, 화실의 압궤 및 수관, 연관 등 전열면의 팽출
4
연도가 노 내의 가스폭발, 역화 그 외의 이상연소
해설
노통·수관·연관의 파열 및 균열, 동체·노통·화실의 압궤와 전열면의 팽출, 노 내 가스폭발·역화 등 이상연소는 모두 보일러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그 자체에 해당한다.
반면 보일러 내의 스케일 부착은 그 자체가 사고가 아니라 저수위·과열·부식 등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요인에 해당하므로 안전사고의 종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