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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언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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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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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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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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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제품 생산량,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적 및 계획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월 31일, 6월 30일, 12월 31일은 이 신고 기한과는 무관한 날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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