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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연간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 기간으로 틀린 것은?
1
보일러의 개조검사는 2년이다.
2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는 1년이다.
3
압력용기의 계속사용검사는 2년이다.
4
보일러의 설치장소 변경검사는 1년이다.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의 검사유효기간 기준에서 보일러는 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재사용검사·계속사용(안전)검사가 모두 1년이고, 압력용기는 같은 검사들이 2년이다. 따라서 보일러의 개조검사를 2년이라고 한 설명이 기준과 어긋난다.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가 1년, 압력용기의 계속사용검사가 2년, 보일러의 설치장소 변경검사가 1년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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