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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열사용기자재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열사용기자재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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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용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하려는 자는 검사대상기기 검사연기 신청서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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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 검사 신청인에게 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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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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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대상기기 폐기신고서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실제 기한과 다르다.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 만료연도 말까지의 연기, 검사합격 후 7일 이내의 검사증 발급, 폐기일로부터 15일 이내의 폐기신고는 각각 별도로 정해진 절차·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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