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가스를 사용하는 소형온수보일러인 경우 검사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가스를 사용하는 소형온수보일러인 경우 검사대상기기의 적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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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량이 시간당 17kg을 초과하는 것
2
가스사용량이 시간당 20kg을 초과하는 것
3
가스사용량이 시간당 27kg을 초과하는 것
4
가스사용량이 시간당 30kg을 초과하는 것
해설
소형온수보일러는 전열면적과 최고사용압력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온수보일러를 말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이 가운데 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가스사용량이 시간당 17kg(도시가스는 232.6kW)을 초과할 때 검사대상기기로 적용된다.
이 기준 이하의 소형 가스보일러는 검사대상기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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