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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가 실시하려는 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도시개발사업
2
항만건설사업
3
관광단지개발사업
4
박람회 조경사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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