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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가 실시하려는 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도시개발사업
2
항만건설사업
3
관광단지개발사업
4
박람회 조경사업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하는 사업주관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에너지개발사업, 항만건설사업, 철도건설사업, 공항건설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 법령이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정된다.

박람회 조경사업은 이러한 에너지사용계획 제출 대상 사업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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