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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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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는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에너지공급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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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은 해당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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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수요관리투자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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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투자계획 시행 결과는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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