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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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는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에너지공급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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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은 해당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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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수요관리투자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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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투자계획 시행 결과는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해당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그 시행 결과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 제출한다는 설명이 실제 기한과 다르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 대상 에너지공급자라는 점, 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면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한다는 점은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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