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이나 세관을 업으…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이나 세관을 업으로 하는 자는 어디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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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2
한국열관리시공협회
3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4
시ㆍ도지사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보일러 등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이나 세관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인력과 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검사대상기기 검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관련 업계 단체일 뿐 등록기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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