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ㆍ제품생산량을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합계가 얼마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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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티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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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티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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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티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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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티오이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TOE) 이상인 자(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 의무는 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에너지 절약 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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