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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저장의무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저장의무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1
전기사업자
2
석탄생산자
3
도시가스사업자
4
연간 2만 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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