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 기준으로 틀린 것…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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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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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60일 이내인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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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연기한 경우의 검사유효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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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또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해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이 기준을 60일 이내로 제시한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검사를 연기한 경우의 검사유효기간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는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관리 또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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