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정격용량이 0.4MW인 철금속가열로
2
가스사용량이 18kg/h인 소형온수보일러
3
최고사용압력이 0.1MPa이고, 전열면적이 5m2인 주철제보일러
4
최고사용압력이 0.1MPa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mm이며, 길이가 600mm인 강철제보일러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의 검사대상기기 적용범위에서 요업요로·금속요로에 속하는 철금속가열로는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것만 검사대상기기로 정하고 있다. 정격용량이 0.4MW인 철금속가열로는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소형온수보일러는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를 초과하는 것이 검사대상기기이므로, 가스사용량이 18kg/h인 소형온수보일러는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