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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 업무가 아닌 것은?
1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3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4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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