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따른 양벌규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따른 양벌규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에너지 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이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사무소의 서류를 검사할 때 검사를 방해한 자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저장의무 위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미이행,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미선임 등 벌칙(형사처벌) 대상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개인에게도 함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공무원의 서류검사를 방해한 행위는 이러한 벌칙 대상 위반행위와 별도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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