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 받으려는 자가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장비명세서
2
기술인력명세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만 해당)
4
향후 3년 간의 안전관리대행 사업계획서
해설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 시 장비명세서, 기술인력명세서, 그리고 변경지정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실무적으로 보유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다.
“향후 3년간의 안전관리대행 사업계획서”와 같은 장기 사업계획서는 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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