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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에 의한 에너지 총 조사는 몇 년 주기로 시행하는가?
2년
3년
4년
5년
에너지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수급 및 이용에 관한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3년마다 에너지 총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사이에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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