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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시 세제지원이 되는 …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시 세제지원이 되는 시설투자가 아닌 것은?
1
노후 보일러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열병합발전사업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5%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설비
4
산업용 요로 설비의 대체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은 세제지원(세액공제 등) 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를 노후 보일러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산업용 요로 설비의 대체, 열병합발전사업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반면 '5%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설비'처럼 절약률만으로 정한 포괄적·추상적 기준은 법령이 열거한 시설투자 항목이 아니므로 세제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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