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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시 세제지원이 되는 시설투자가 아닌 것은?
1
노후 보일러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열병합발전사업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5%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설비
4
산업용 요로 설비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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