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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저장의무 부과 대상자가 아닌 자는?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저장의무 부과 대상자가 아닌 자는?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사업자
2
석탄산업법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3
액화가스사업법에 따른 액화가스 사업자
4
연간 2만 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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