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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다음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관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
목표원단위보다 과다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에너지관리 지도결과 10%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는 경우
3
에너지 사용실적이 전년도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4
에너지 사용계획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그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에너지관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목표원단위보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다거나 전년도보다 사용실적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선명령의 요건이 되지 않으며, 에너지사용계획 승인은 개선명령과는 별개의 절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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