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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보일러 설치·시공기준상 보일러를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불연선 물질의 격벽으로 구분된 장소에 설치한다.
2
보일러 동체 최상부로부터 천장, 배관 등 보일러 상부에 있는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0.3m 이상으로 한다.
3
연도의 외측으로부터 0.3m 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에 대하여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한다.
4
연료를 저장할 때에는 소형보일러의 경우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반격벽으로 할 수 있다.
해설
보일러를 옥내에 설치할 때 동체 최상부로부터 천장·배관 등 상부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1.2m 이상(소형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는 0.6m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0.3m 이상이라는 설명은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불연성 격벽으로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 연도 외측 0.3m 이내의 가연성 물체를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하는 것, 소형보일러의 연료 저장 시 1m 이상 거리 또는 반격벽 기준에 대한 설명은 옥내 설치기준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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