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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에너지 저장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국가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핵심 의무 위반에 해당해, 검사대상기기 관련 위반 등 다른 행정 의무 위반보다 무거운 벌칙 수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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