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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정 등의 변동으로…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정 등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 사용자, 공급자 등에게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1
에너지의 개발
2
지역별·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3
에너지의 비축
4
에너지의 배급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지역별·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에너지의 배급, 특정 지역·용도에 대한 에너지 사용 제한, 에너지의 비축 등 수요와 공급을 긴급히 통제하는 성격의 조치들이다.

반면 에너지의 개발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굴·확보하는 중장기 정책 영역으로, 수급 위기 시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조정·명령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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