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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서 정한 에너지사용자가 수립하여야 할 자발적 협약…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서 정한 에너지사용자가 수립하여야 할 자발적 협약이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협약 체결 전년도의 에너지소비 현황
2
에너지관리체제 및 관리방법
3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4
효율향상목표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해설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에는 협약 체결 전년도의 에너지소비 현황을 기준(baseline)으로 하여 에너지관리체제 및 관리방법, 효율향상목표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과 같이 매년 실적을 보고하는 항목은 협약 체결 이후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이행실적에 관한 사항이지, 협약 체결 시 미리 수립하는 이행계획 자체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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