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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시공범위가 아닌 것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시공범위가 아닌 것은?
1
강철제보일러 세관
2
철금속가열로의 시공
3
태양열 집열기 배관
4
금속균열로의 배관
해설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범위는 기자재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데, 강철제보일러는 세관을 포함한 시공이, 태양열 집열기는 배관 시공이 범위에 포함된다.

반면 철금속가열로·금속균열로와 같은 금속요로류는 설치를 위한 시공만이 범위로 규정되어 있을 뿐, 보일러나 태양열집열기처럼 배관 시공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금속균열로의 배관"은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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