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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몇 %이상의 에너지 효율개선이 기대될 때로 규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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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 이상의 에너지 효율개선이 기대되는 경우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진단·지도를 통해 확인된 개선 여지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행정적 개선명령이라는 강제조치를 발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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