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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장비명세서
2
기술인력 명세서
3
기술인력 고용계약서 사본
4
향후 1년간 안전관리대행 사업계획서
해설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대행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입증하는 장비명세서, 기술인력 명세서, 향후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 사업계획서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대행기관이 보유한 설비·인력 현황과 앞으로의 업무 수행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들이며, 개별 기술인력과의 고용계약서 사본과 같은 인사·노무 관련 서류는 제출대상 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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