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관리할 수 없는 검사대상 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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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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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kW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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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kW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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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2MPa이하이고, 전열 면적이 5m2이하인 것
해설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검사대상기기는 압력용기, 온수를 발생시키거나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kW 이하인 것, 그리고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m² 이하인 것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최고사용압력 2MPa인 증기보일러는 전열면적이 5m²로 면적 기준은 만족하더라도 압력 기준(1MPa 이하)을 넘어서므로,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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