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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얼마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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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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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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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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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자로서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관리 능력을 확보하게 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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