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하…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조치의 해당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역별·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2
에너지 공급설비의 정지명령
3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4
에너지사용기자재 사용 제한 또는 금지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지역별·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다.
에너지 공급설비에 대해서는 가동 및 조업의 조정과 같은 조치가 규정되어 있을 뿐, "정지명령"이라는 형태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항목은 해당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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